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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소식공지사항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(이하 고시라 함)가 9.1. 공포·시행되나, 고시를 반영한 학칙 변경 시간이 요구되어
부칙에 따라 학칙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학칙 변경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