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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설 일시사용료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교육시설 일시사용료(22조제2항 관련)

 

지역별

시설별

기준

비고

2시간까지

2시간초과

4시간이하

4시간초과

시지역

교실(1실당)

4,000

6,000

8,000

 

체육관

(강당)

일 시

20,000

40,000

80,000

 

1개월 이상

수시 사용

(4회이상)

시간당 3,600

(3,000)

··난방기 가동으로 20% 가산하여 반영한 금액임

(조례는 시간당 3,000)

운동장

일 시

30,000

(20,000)

50,000

(40,000)

90,000

(80,000)

·인조잔디운동장 50%

가산적용

·( )는 조례 제22조제2항 규정

1개월 이상

수시 사용

(4회이상)

시간당 3,000

(시간당 1,500)

·인조잔디운동장 100%

가산적용

·( )는 조례 제22조제2항 규정

 

1. 사용료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, 전기요금 등 추가비용은징수할 수 없다.다만, 기본시설 외에 사용하는 샤워시설ㆍ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과 청소비ㆍ기자재 사용료 등 추가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2. 기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와 수영장, 테니스장, 골프연습장은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를 고려하여 관서의 장이 정한다.

3. "1개월 이상 수시 사용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.

4. 본교 규정의 사용료에도 불구하고,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(교육시설의 일시사용·수익허가) 2항 관련 [별표1]의 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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