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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생 국외여행(봉사, 체험) 시 유의 사항]
- 유형 : 가족여행, 체험학습, 친지방문, 봉사활동 등
- 유의사항
1. 안전사고 우려로 보호자 없는 학생들만의 해외여행은 지양 한다.
2. 학생은 사전에 해외여행(체험)의 목적, 행선지, 동행자, 귀국일, 연락처 등을 학교에
반드시 알리고 방학 중 국외여행(체험) 신고서를 학교에 제출
3. 학생이나 학부모는 해외여행(체험) 후 귀국 사실을 담임이나 학교에 알린다.